SDM-IF 법령
주요 개정 내용
공동주택 입주자가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해 디지털지상파TV, 위성방송, FM라디오방송까지 안정적인 수신이 가능하도록, 종전의 "텔레비전 공동안테나 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"을 새로이 "방송공동수신설비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"으로 전부개정, '07.11.26부터 시행
- '07.11.26 이후 신축건물은 의무적으로 同 규칙을 적용('08.5.15 유권해석)
- - 공동주택(주택법) : 의무화, 그외 건축물(건축법): MATV설비 구축하는 경우, 광대역화 의무 시행
- 방송 서비스별 주파수대역 지정(지상파방송, 위성방송(SkyLife), FM라디오방송)
-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광대역화(54~750MHz -> 54~2.150MHz)또는 광설비 신규 도입
- 서비스의 안정적 수신을 위해 관련설비의 설치방법과 장비의 성능기준을 제정('08.5.19 고시)
- - 서비스별 질적수준 명확화(신호레벨 60dBuV 이상, 신호대 잡음비 14dB 이상)
- - 광 송신기, 광 수신기 SPEC 추가 지정
- 초고속정보통신 인증건물 구내정보신설비(광설지)의 MATV 활용(대체) 가능('08.6.17 유권해석)
- - 구내정보통신설비 통한 MATV 방송서비스 수용 가능
- - 신축건물('07.11.26 이후 건축허가 신청분) &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경우, 구내정보통신설비를 통한 MATV 설계한 경우 -> 별도의 동축용 MATV 설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관계법령에 배치 안됨
개정 전/후 비교
| 구분 | 개정 前 | 개정 後 |
|---|---|---|
| 방송주파수 대역지정 및 수신가능 방송 | 아날로그 지상파 : 54~750MHz |
|
| 설비의 광대역화 | 54~750MHz | 54~2,150MHz |
| 설비의 다양화 | RF장비 only | RF장비 + 광(光)장비 |
| 수신 안테나 설치 | 지상파 수신 안테나만 설치 | 위성방송(SkyLife), FM라디오방송 수신 안테나를 추가로 조합하여 설치 |
| 가용 구내설비 | MATV 설비(방송법) |
MATV 설비(융합) 초고속 구내정보통신설비(융합) |
| 초고속설비의 MATV 대체성 | 불가 | 가능 |
| 서비스 질적수준 | 아날로그, 케이블만 명시 | 아날로그, 디지털, 위성방송으로 구분, 명확화 |
| MA장비 형식승인 | 없음 |
신규 시행('09.6.20 부터) - 시행주체 : 전파연구소 |